보건증 인터넷 당일 발급 무료로 빠르게 신청하는 2가지 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음식물 산업 및 위생과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보건증은 무엇인지, 보건증의 발급 유효기간, 발급비용, 그리고 온라인 발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음식과 위생과 직접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는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식품 관련 업종의 근로자는 보건증을 유효기간에 맞게 갱신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검진받은 날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넘겼담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위생업 종사자: 1년

단체 또는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비용

보건증은 검사 후 주말, 공휴일 제외 5일 이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검사를 진행하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1~2만원, 보건소에서는 약 3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검사 범위가 달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면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리며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G-health(공공보건포털)를 통한 발급

g-health 사진01신청화면 사진02

1. G-health 웹사이트(https://www.g-health.kr/)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3. 개인 정보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공인인증서, 아이핀, 핸드폰 인증 등).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화면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보건증”을 입력합니다.

2."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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